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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발급안내

검증된 실력의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진료를 시행합니다

        증명서발급안내

        • STEP 1

          진료접수처에서
          증명서 발급 접수

        • STEP 2

          담당의사의
          증명서 내용 입력

        • STEP 3

          진료접수처에서
          증명서 확인

        • STEP 4

          증명서 비용 수납

        • STEP 5

          확인 후 귀가


        진단서(소견서 포함) 발급 안내

       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진단서(소견서 포함)의 경우는 환자가 사망하거나
       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
        환자 본인에게만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.
        (과거에 발급받은 진단서의 사본 발급은 제외)


      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

        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수령받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        ①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        환자가 본인인 경우
        환자가 만 17세 이상
        (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)
        •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환자가 만 14세 이상 ~
        만 17세 미만
        • 신분증(학생증, 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
        환자가 만 14세 미만
        • 신분증(학생증, 여권),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초본 중 택 1
          * 통상 만 10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으면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
        환자의 친족
        (배우자, 직계존속 :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
        신청하는 경우
        환자가 만 17세 이상
        (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)
    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    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    환자가 만 14세 이상~
        만 17세 미만
    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    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등)
        환자가 만 14세 미만
    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

        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

        • 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
         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.
     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
        (형제, 자매, 사위, 자부, 보험회사직원 및 기타)이
        신청하는 경우
        환자가 만 17세 이상
        (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경우)
        •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  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        환자가 만 14세 이상~
        만 17세 미만
        •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        •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
        환자가 만 14세 미만
      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주민등록등본 등)
        •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

        *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요청하여야 함

        • 위임받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, 불가피한 사유로 위임받은 자가 제3의 대리인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복대리인 선임에 동의 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환자 자필 서명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.

        ②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        • 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하다.
        • 환자 동의 불가시 사본발급 신청권이 있는 친족과 친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.
          단, 각 상황별 구비서류와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,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시 가능하다.

          예) 사망환자 사본발급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
          • 친족신분증, 친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사실 확인서류, 친족과 대리인간의 위임장,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
        환자의 친족
        (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이
        신청 가능
        환자가 사망한 경우
        •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)
        • 사망사실 확인서류
          (사망진단서,제적등본 등)
     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
        의식불명은 아니지만
       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
       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        •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    • 환자의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     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        •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    • 행방불명 확인 서류
          (법원의 실종신고 결정문 사본 등)
        환자가
       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
        • 신청자(친족)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      •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
          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        • 의사무능력자 확인 서류
          (법원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등)

        증명서 발급 안내

        항목 비용(원)
        일반진단서 20,000
        (청각/평형기능) 장애 진단서 15,000
        병무용 진단서 20,000
        후유장애진단서 100,000
       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15,000
    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10,000
        상해진단서 (3주미만) 100,000
        상해진단서 (3주이상) 150,000
        영문진단서 20,000
        통원(진료) 확인서 3,000
        입퇴원확인서(입원사실증명서) 3,000
        진료기록 사본(1-5매) 1,000
        진료기록 사본(6매 이상) 100/장
        진료기록영상(CD 복사) 10,000
        제증명서 사본(검사결과지 사본) 1,000
      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40, 퍼시픽타워 11층
        대표전화 031-847-3710